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등은 과세대상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6
홈네트워크시스템인 SHN-810이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TV수상기에 해당하지만, 영상재현방식이 LCD방식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홈네트워크시스템인 SHN-810이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TV수상기에 해당하지만, 영상재현방식이 영상투사방식 또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이 아닌 LCD방식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체와 엑세스포인트 등으로 구성되고 엑세스포인트와 무선랜으로 연결되어 이동 가능한 홈네트워크시스템은 전화기능․인터넷기능․방범기능 등을 주기능으로 하며 부가적으로 인터넷․TV시청이 가능할 경우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 텔레비전수상기 및 그 관련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8 (2003. 7. 26 개정) (1)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2)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별표 1 과세물품 (제1조 관련) 2. 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해당 물품(2000. 12. 29개정) 가.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나.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분리형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전용 디스플레이패널과 분리형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전용 셋톱박스를 말한다)(2001.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