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가 교실을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7.06.26
요 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246, 2003.08.09.), (부가46015 -252, 2001.02.07.) 및 (부가46015-3451, 2000.10.10.), (부가22601-973, 1989. 07.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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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인들이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사업자(갑)로서 싱가폴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업자(A)의 주문에 따라 국내에서 “을”이라는 사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하여 또 다른 “병”이라는 회사에 물품을 보내고 “갑”과 “A"의 대금청산은 두 회사간의 채권채무잔액에 대하여 대체거래 형태로 상호 청산하는 경우 ”갑“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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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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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소비46015-246, 2003.08.09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46415-252, 2001.02.0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3451, 2000.10.10 1.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현행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임) ○ 부가22601-973, 1989.07.12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