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시민회관(공연장)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5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교부한 금액보다 수정 교부한 금액이 많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세무조사기간 중에 적발된 공급가액 누락금액이 착오 및 정정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세무조사기간 중 적발된 공급가액 누락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착오 및 정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교부가능 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임. ※ 공급가액 누락 사유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 양도에 있어 당초 과세비율을 낮게 산정하여 공급가액 누락 적출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중략)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신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409, 1998.06.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통지 전까지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교부한 금액보다 수정 교부한 금액이 많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동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징세46101-1801, 1999.07.23.】 【질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인지. ①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를 준비하고 있을 때.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②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결정전 조사결과통지서가 피조사자인 당해 납세자에게 도달된 때. ③ 세무조사결과 납부고지서가 납세자에 도달된 때. 나. 수정신고 대상은 무엇인지. 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뿐임. ②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매출․매입세금계산서, 의제매입세액신고서 및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고서, 각종 세액공제신고서 등)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2. 수정신고 대상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이와 부수되는 부속서류 등 관련사항은 각 세법이 규정하는 사유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비46015-109, 1998.05.29.】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473, 2001.03.1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445, 2005.03.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이 상기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684, 2000.03.30.】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퐁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