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추가로 받는 대가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국내지정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국외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외국사업자(SPS)가 지정하는 국내 업체에 납품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한 조세법령 및 예규(재소비46015-246, 2003.08.0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외국사업자(SPS)가 국내 사업자(A)로부터 재화(파이프)를 매입하여 선적대기 중인 물품을 국내의 거래업체(B)에게 납품계약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에 (A)사업자와 외국사업자(SPS)의 거래에 대한 영세율이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질의회신 【부가46015-1111, 2000.05.20.】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46, 2003.08.09.】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