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31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자로부터 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자로부터 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94, 1998.10.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폐업으로 공급자의 등록이 말소되고 등록 말소 후에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294, 1998.10.12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