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등록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유형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2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북한에 무상원조를 하기 위하여 물품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환급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870, 1995.10.10.】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동령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746, 1994.04.1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