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5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위탁징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회신] 항만공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화물료 징수업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39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o 우리공사는 관관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출국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고, 국제여객선을 통해 출국하는 자들로부터 출국세를 징수하여 문화광관부에 납부하고 일정율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이 징수업무를 여객선사에게 다시 위탁하여 우리공사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우리공사에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우리공사가 문화관광부를 대신하여 출국세를 징수하고 문화관광부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여객선사가 우리공사를 대신하여 출국세를 징수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12.30. 개정)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10.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12.31.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3.12.30. 항번개정) 39. 「항만공사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2005. 2. 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2004. 3. 6. 개정) *【별표 10】 (2005. 3.11.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39. 「항만공사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로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화물료 징수업무 (2005. 3. 1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