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일반과세사업자가 국가 등과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을 발주 받은 면세기관으로부터 재발주 받아 당해 용역의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 급하는 재화 (1998. 8. 1. 개정)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 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8.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부가46015-2271, 1998.10.0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047, 2005.07.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부가46015-1046, 1999.04.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은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질의회신【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부가46015-1731, 1995.09.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교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부가46015-2647, 1993.11.10.】 귀하의 경우와 같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말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면세사업자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나 일반소비자와 마찬가지로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 받는 것이 아니고 구입한 재화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