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092, 1985.06.14. 및 제도46015-11971, 2001.07.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에서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경마장(과천소재)과 전세로 임차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전세 임차한 지점내 일부를 매점 등으로 재임대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재임대와 관련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자를(각 임차지점별)를 각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 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22601-1092,1985.06.14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 제도46015-11971,2001.07.06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069,1985.06.13 1.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본사에서 부동산 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