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상호사용 및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 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 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68, 1996.02.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지난 2005. 6.17. 입시 및 보습학원 운영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하여 영업 중에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당사는 최근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가맹비 : 상표사용료로 계약 시 1회 발생함. - 월 회비 : 학원컨설팅(강사소개, 학원운영상담, 운영매뉴얼제공 등)료로 계약기간 중 매월 또는 매분기 발생함. - 도서판매 : 계약기간 중 매월 또는 매분기 발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1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68, 1996.02.09.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 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해 이같이 회신한 것임.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가46015-2178, 1998.09.24. 교육용 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고 당사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부여와 각종 홍보지원, 판촉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를 받거나, 대리점장에게 대리점 운영방침에 대한 제반 교육과 대리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교재를 구입한 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112, 2000.05.20. 1. 생략 2. 전화카드판매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여 자기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가맹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