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일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2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면제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786, 2003.11.1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상가의 일부를 면세전용(병원을 직접 운영함)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한 후 병원으로 운영한 곳이 분양되어 상가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 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1786, 2003.11.14. 1. 3. 생략 2.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836, 2000.11.2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부진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