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축상가 양도의 포괄양도양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8
상가 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의 포괄양도양수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에 있어 상가 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목적,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914, 1999.07.02.; 부가46015-1199, 1995.06.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설/상가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상가를 신축 준공한 후 당해 상가 건물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5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 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한 경우를 말한다. (1999.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 하여 분양판매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5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0. 8.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2000. 8. 1. 신설)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2000. 8. 1. 신설)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 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00. 8. 1..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4 【미등록된 건설 중인 사업장의 사업양도】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998. 8. 1. 개정) | | 나. 관련 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 나. 관련 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부가46015-1914, 1999.07.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540, 1999.08.23.】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수개의 건설사업지 중 일부 건설사업지의 건축물과 토지, 분양대금, 차입금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199, 1995.06.30.】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 22601-373, 1986.02.26.】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건설 중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 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부가46015-1275, 1998.06.15.】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한 사업장 내의 일부 사업부문(귀 질의의 석회석 사업부문)만을 양도한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국세심판례【국심93부2084, 1993.11.06.】 【제목】상가의 신축판매가 사업성이 있으면 부동산매매업임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호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며,(중략) 다.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청구 외 윤○○는 쟁점 부동산을 신축한 후 거주하거나 직접 사용한 바 없이 준공 4개월 후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중략) 단 1회 상가를 신축․판매한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으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89구 2150, 1990. 3.28. 합동회의 같은 뜻)이므로 이 부분청구주장 이유 없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