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31
사업용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경우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펜션을 지어서 운영하던 중 사업이 부진하여 펜션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양수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매매계약서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펜션을 짓는 과정에서 은행대출이 4억5천이 있었는데 대출금도 승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수인의 신용 상 매매시점에서 대출금 전액을 승계 받지 못한다 하여 승계를 못하고 있다가 올해 7월경 양수하였습니다.(매매계약 및 등기 1월에 이루어짐) 이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12.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1999. 12.31. 제목 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3 【사업양도유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00. 8. 1. 개정)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재소비46015-325, 2000.11.02.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983, 1996.05.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령심사회의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 분야 예규개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