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2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 266, 1998. 2.17.)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저는 운수업을 하면서 ○○텍 이라는 남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회사와 운송 계약을 하였습니다. ○○텍 이라는 회사는 ○○시의 지방자치 ○○구청과 용역계약을 하여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및 운반과 재활용 처리를 하는 회사인데 저가 수거 및 운반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텍에서는 ○○구청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텍 사장님의 말에 의하면 회사는 매출에 대한 매입분의 세금공제를 한 푼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매입공제를 일체 받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습니까? 나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사업자는 아닙니다. ○ 질의 나는(운수업) ○○텍과 수거 및 운반계약을 하면 ○○텍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텍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 용역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66, 1998.02.17. 폐기물처리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