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자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여러 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기존에 여러 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도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았으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음식점업의 관리사무실 또는 연락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자가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12.1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4809, 2000.12.20. 【질의】 (상황) 본인은 식품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임. 식품도매업과는 별도로,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근처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 세무서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분양받은 상가의 건물에 대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았음. 그런데 준공이 되었는데도 임대가 되지 않아 식품도매업의 사업장을 당해 임대용 부동산으로 이사를 하여 임대업은 폐업을 하고 자가 사용 즉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함. (질의) 이 경우에 부동산임대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식품도매업을 당해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 임대사업에서 환급받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두개의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식품도매업 사업장a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b가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을 폐지한 b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