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2125, 2000. 9. 1.)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오피스텔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1. 물품구입 시(예: 담배) 이 속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금액으로 소비자가 구매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물품구입 시 세액을 부담하였는데, 2.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관리비를 부과 할 때 (항목으로 일반관리비라 칭함) 접대용 담배구입 외 음료수, 장갑, 쓰레기봉투 등 일반관리비로 구입한 것에 부가세 (10%)를 용역회사가 징수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결론적으로 소비자(건물에 입주한 사람)가 두 번씩이나 세금부담되는 경우입니다. ○ 질의 이렇게 부과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국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징수해간 세금 환급에 대하여 답변해주십시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125, 2000.09.01. 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비, 직원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783, 2006.04.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