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 907, 1994. 5. 4.)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저희 회사에서 분양, 임대한 아파트 단지 내 주민복지시설 중 보육시설은 초기 계약 시 임대료(1년 선납) + 부가세를 납부 받아 부가가치세와 감정평가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단지로 이체시켜 임대료를 입주민 등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 종료 후 재계약은 해당관리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보육 시설장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조정하고 계약을 하는데 임대료 납부 시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 지에 대해 민원이 있어 문의합니다. ○ 질의 보육시설과 관리사무소는 모두 비영리단체이고 납부된 임대료 역시 입주민 들의 관리비에서 차감되는 금액인데 부가세 부분을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907, 1994.05.04. 1.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생략. ○ 서면3팀-1081, 2006.06.12.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849, 2006.05.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귀 질의의 교회)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며, 당해 임대용역 공급자는 그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