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2
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갑)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써 “을”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서면3팀-247, 2005. 2.1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시행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로써 도급공사의 일부분을 다른 시공사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 2006. 2.14.시행사인 A사와 ○○프라자(4층 건물) 건설 도급계약 체결 (공사가간: 1년 6개월) * 대금지급조건: 현금 1/2, 대물 1/2 (대물은 건물의 2층) - 2006. 4.25.에 2006. 2.14.자 도급계약의 대금지급조건을 변경함 * 대금지급조건: 대물분 2층을 하도급업체에 시행사가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음(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대금으로 수령할 구체적인 대물 호수가 지정되어 있어 이에 맞춰 변경함) - 당 법인은 2006. 2.14. 이후 하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 * 대금지급조건: 현금 1/2, 대물 1/2(구체적인 2층의 각 호수로 지정) - 당 법인은 건설용역에 대하여 시행사인 A사에 도금급액(대물분 포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임. -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시공사인 당 법인에 하도급금액(대물분 포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임. - 시행사인 A사는 대물분에 대하여 준공 이후 하도급업체에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예정임.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 시행사인 A사가 대물공사비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에 대물을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해 줄 경우 시행사를 공급자, 하도급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지? 아니면 건설용역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시공사는 시행사로 하도급업체는 시공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을 경우 시행사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소유권 이전해 주더라도 시행사는 시공사로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 대물을 넘겨주는 것으로 보아 대물분에 대하여 추가로 시행사는 시공사로 시공사는 다시 하도급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247, 2005. 2.19. 1. 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갑)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써 “을”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을”이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를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대물로 지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도 “병”은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2. 사업자(을)가 발주자(갑)로부터 오피스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대금수수방식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갑”이 완공된 오피스텔을 “을”에게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병”에게 분양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건물분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과 “병”은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