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제도46013- 10056, 2001. 3.1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업체가 외국으로부터 면세물품 1억원을 수입하면서 선적 후 선화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이를 A업체가 통관하지 않고 통관 전에 B업체에게 1억2천만 원에 판매함. - 그 후 이 물품을 B업체가 세관을 통관시키면서 수입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1억 원짜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소비46015-88, 2003.03.31에 의하면 수입세관장이 1억원짜리 수입계산서를 발행할 것이고 B업체가 추가로 지불한 2천만원에 대해서는 A업체가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질의 갑 설: A업체가 실제 수입하여 통관하여야 하나 이를 B업체가 통관하였으므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 1억 원이 발행될 것이고 나머지 금액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면세물품의 거래로 보아 A업체가 2천만 원에 대하여 B업체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을 설: A업체가 실제 수입했다고는 하나 통관절차를 B업체가 했으므로 A업체는 면세물품을 수입했으나 이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로 보아 2천만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B업체에게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중 략) ○ 제도46013-10056, 2001.03.10.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