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제도46015-10883, 2001. 4.30.)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건, A회사는 D자동차(주)의 부품공급업체로서 2000년 10월 D사의 부도사태로 인하여 부도 처리된 어음 및 미수채권 등 상거래채권은 25억이었습니다. - 동 상거래채권 상환을 위한 D사의 정리계획안에 A사는 동의 및 의결권행사를 D사에 위임함으로써 2002년 9월 30일 ○○지방법원으로부터 D사 정리계획이 인가결정됨 -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일부채권은 채무자인 D사에 출자 전환되었으며, 동 주식은 1/30로 감자 처리됨으로서 A사는 D사의 자본감소에 따른 손실이 6억 7만원 발생 ○ 질의 부도회사의 정리계획에 따라 상거래채권의 일부가 출자 전환된 금액이 감자 처리로 인해 발생된 손실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12.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6. 3. 29.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19. 개정)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6. 2. 9.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12.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12.29.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00.12.29.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0.12.29. 개정) 13. 삭 제 (2000.12.29.)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998.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제도46015-10883, 2001.04.30.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세액을 당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령 동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2. 생략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377, 1997.10.18.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신고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임. 2.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