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융자문용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1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6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통지 받은 부동산임대사업자입니다. 유형전환통지 안내문에 보면 건물,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이있으면 감가상각자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세무 상담 하였더니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감가상각자산신고를 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그러십니다. 2002년 2월 1일 자산을 취득, 사업자등록 개업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또 2006년 1기에 기존 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도 없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자산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유형 전환된 본인의 그 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2006년 7월 1일자로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 되었다가 7월 말에 포괄승계 하는 절차가 아닌 폐업이 이루어져 일반사업자로서 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유형전환 됨으로서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고 과세만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질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 시 당초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감가상각자산(건물)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