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동차 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교관 및 그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동차 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자동차 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교관 및 그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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