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에 판매시 외교관 면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7
자동차 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 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교관 및 그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동차 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자동차 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교관 및 그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