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택매매시 인접토지와 함께 계약시 인지세 과세 기준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7
계약서에 주택과 인접토지를 함께 기재한 경우 주택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접토지기재금액은 따로 분리하여, 1억원 초과시에는 전체기재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회신] 주택(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함)매매 계약 시 인접토지를 함께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주택(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함)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이에 부속되는 토지 포함함)이외의 토지의 기재금액에 대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주택(이에 부속되는 토지 포함함)의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기재금액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계약서에 주택과 인접토지를 함께 기재한 경우 주택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접토지기재금액은 따로 분리하여, 1억원 초과시에는 전체기재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주택(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함)매매 계약 시 인접토지를 함께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주택(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함)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이에 부속되는 토지 포함함)이외의 토지의 기재금액에 대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주택(이에 부속되는 토지 포함함)의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기재금액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