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축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도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축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도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지급받는 도축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농안법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출하농가로부터 경매 상장하지 않고 농가의 의뢰로 가축의 도축만 하고 받는 도축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참고로,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공판장은 가축을 도축 만 하였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12.31.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 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3.12.30. 항번개정)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 ․ 오락 스포츠업(골프장 ․ 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 ․ 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2.19.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2004. 3. 6. 개정) 【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2005. 3.11. 개정) (단체명)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2005. 3.11. 개정) (면세사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중개 업무를 제외한다) (2005. 3.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3. 12.30. 신설)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3.12. 30. 신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1043, 2003.06.30.】 【제목】 도축장의 도축수수료의 경우, 농협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VAT 과세대상임 【질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의 도축관련 업무를 본인 재 도급받아 10여 명의 인원을 고용, 충원하여 동 시설을 운영하여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2695, 1993.11.18.)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2695, 1993.11.18.】 【질의】 폐사는 민영 도축장을 경영하는 업체임. 본 업소는 도축료를 업자로부터 받을 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용자(업자)로 부터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매 분기마다 납부하는 징수의 무자이나, 동일의업체인 축협이나, 양돈협회 즉, 협동단체가 경영하는 도축장에서는 위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므로 해서 사용자(업자)로서는 10%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이 개인, 민영업체 대 협동조합단체가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상차액이 있어 민영업체 운영자로서는 고객유치에 막심한 애로가 가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회신】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 제1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107, 2000.08.2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이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동법 제10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축산물을 제공받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귀 질의의 경우 부위별 분할)한 후 타인에게 제조 ․ 가공 의뢰하여 당해 제조 ․ 가공된 재화를 당해 조합의 상표를 부착하여 도 ․ 소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가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소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및 별표 10 제5호에 규정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038, 1999.10.04.】 읍 ․ 면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 ․ 면지역을 포함)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