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제조/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공장에서 A조선사와 계약 체결하여 주생산은 2공장에서 이루어지며, 생산능력 초과분에 대하여는 3공장에서 가공하여 생산하고 그 생산된 재화를 A조선사에 직접 인도하고 대금정산 및 청구는 2공장에서 총괄하여 행하는 경우 당해 거래분에 대하여 2공장에서 총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490, 2004.12.07.】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지점이 본점의 지시에 의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유사사례(부가46015-2190, 1995.11.21.; 부가46015-2344, 1993. 9.28.)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2344, 1993.09.28.】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공장)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자재를 수령하여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오류․탈루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6월내(예정신고의 경우에는 3월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질의회신 【서면3팀-822, 2005.06.1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28, 1998. 9.21.; 부가46015-2230, 1999. 7.30.)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230, 1999.07.30.】 사업자가 본사에서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공사는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128, 1998.09.21.】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귀 질의1)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 질의회신 【부가22601-909, 1991.07.04.】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거래상대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자와 외주임가공계약으로 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직접 거래상대자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1265.2-2889, 1982.11.12.】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성 교부하는 것이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별개지역인 경우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