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있어 사업자의 폐업여부 확인과 관련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제도46019-10112, 2001.03.20. 및 서삼46019-11510, 2002.09.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 ․ ․(중략)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동 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폐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무적인 지침이 어떠한지 여부 2.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공기관에서 사업자의 실질적 폐업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직권에 의한 폐업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근거하여 폐업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말소】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99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5. 3.11. 단서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12.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54, 2005.02.21.】 1.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판단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폐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할 수 있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부가46015-5038, 1999.12.27.)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5038, 1999.12.27.】 1.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083, 2000.05.20.】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54, 2000.01.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9-11510, 2002.09.04.】 우리 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집하여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과세관청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동 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자료」로서 국세 기본법 제81조 의 8【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폐업사실증명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제도46019-10112, 2001.03.20.】 1.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한 납세자에 대해 민원서류(휴․폐업증명원 등) 발급을 요청한 경우 당해 민원서류는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이외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을 수 없음. 2. 또한 세무공무원의 외부기관에 대한 과세정보 및 자료제공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