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지점 간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과세거래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7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화 반출시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디스켓 등으로 확인가능 한 경우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나. 재고거래, 하치장반출, 외주가공의뢰, 위탁상품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의 경우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로 본․지점 간 거래를 함에 있어 매월 지점에서 생산 출고하는 물류의 이동에 대하여 본점에서 전산에 의하여 통합 관리하는 수불부를 근거로 개별원가 계산된 가액을 갖고 본점으로서의 산출액을 계산하여 전표 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총괄표에 반출, 반입을 기재하고 있으며, 통합 관리하는 전산에 출고내용, 거래명세서, 송장 등이 보관되어 있어 그 내용으로 본지점간 거래내역을 기장하고 있는 경우 본․지점 간 거래에 있어 거래명세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로 당해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1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12.31.단서 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99.12.31. 단서 삭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524, 1997.11.10.】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함. 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나. 재고거래, 하치장반출, 외주가공 의뢰, 위탁상품 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이동의 경우 다만, 거래 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3.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사항은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부가46015-4788, 2000.12.19.】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