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30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진입로 공사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1855, 2000.07.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공사와 아파트 단지 밖의 진입도로 공사(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예정)와 관련 외주공사비 지급으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19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855, 2000.07.29.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예규 변경사항>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 시 당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관련) □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세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종 전 | 변 경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세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 종 전 | 변 경 |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세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