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에는 대금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 산업자원부)에 의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663, 2005. 5.1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07, 2001.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국내제조회사(A)로 국내중개업체(C)와 계약에 의해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당사(A)는 해외생산업체(B)에게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지 않고 직접 국내중개업체(C)의 해외구매업체(D)로 해외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매출인지 여부? - 또한, 해외생산업체(B)로부터 직접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중개업체(C)에게 공급하고, 국내중개업체(C)가 해외구매업체(D)에게 수출(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 수출 (2001.12.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 수출 (2001.12.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2 【수출실적증명서의 제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11-64-8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 증명 서류이며,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영세율 규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장기임가공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임가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2000.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663, 2005.5.13.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610, 2003.04.11.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서삼 46015-11913, 2002.11.07.)를 참고하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 서삼46015-11913, 2002.11.0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2507, 2001.07.31.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매확인서(종전 규정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또는 구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하는 구매확인서 발급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증명서발급 관련규정(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