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외국법인에게 옥외광고 용역을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7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 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법령 및 질의회신문(부가46015-3573, 2000.10.23.; 서면3팀-289, 2005.02.25.; 서면3팀-203, 2006.02.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발전회사(발전사업자)가 발전소주변지역의 주택용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조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한전에서는 전력을 소비자에게 공급한 후, 보조금 지원대상 소비자에게는 전기요금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그 대가를 아래와 같이 발전회사를 통해서 지원대상자의 전기요금을 받을 예정임. * 보조금 지급흐름 : 정부(산업자원부) → 발전회사 → 한전 * 보조금 지급액 예시: 공급가액(기본요금 + 사용량요금) 100 부가가치세 10 보조사업 지원금액 110 1. 위의 예시와 같이 발전회사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전기요금 보조시 수반되는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여부, 문제가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용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 2. 위의 예시와 같이 발전회사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재화를 공급받는 자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전에 보조사업 지원금액을 지급하는 발전회사는 세법상 처리할 사항이 없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89, 2005.02.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 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임. ○ 서면3팀-203, 2006.02.0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