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0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종업원 자율로 배분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24, 1999.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용역 공급후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봉사료는 종업원 자율로 배분하여 회사는 관여하지 않고 있음. 위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배분된 봉사료는 종업원별 임금에 포함하여 갑근세를 납부하고 있던 중 종업원 퇴직시 계속적으로 수령하는 봉사료 상당액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회사가 관여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임. ○ 회사에서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봉사료 수령액을 임금상당액과 퇴직금상당액으로 구분하여 임금상당액은 매월 급여지급시,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시까지 예치하였다가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코자 함. 이 경우 봉사료중 퇴직금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가 가능한지 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