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0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써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써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2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업소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국환매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영세율신고를 하고 외국인물품판매기록부를 비치․보관하고 있음. 1. 외국인 관광객이 원화로 환전을 한 후 상품대금을 원화로 지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영세율첨부서류는 무엇인지요? 2.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외화로 상품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외화환전은 며칠 이내로 하여야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7.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다만, 일반여행업에 있어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질의회신【부가46015-1293, 1994.06.27.】 사업자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자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써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부가1265-2189, 1983.10.14.】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의 성명, 국적,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