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등록정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22601-343, 1986.02.2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시에 공장을 신축하여 법인설립 및 본점소재지로 등기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당해 사업장이 공공사업을 위한 강제수용으로 인하여 ○○시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본점사업장을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은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공장(본점)의 수용완료로 본점소재지를 ○○공장으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동지역에 동일 법인상호가 존재하여 동상호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동상호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주소지로 본점소재지를 변경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본점 사업장이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30. 단서신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77.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부가22601-343, 1986.02.21.】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의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제조공정 중 일부공정을 위하여 별도의 자기사업장에 반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없으나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등표(거래명세표 등)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