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세전용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351, 2003.08.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2년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2003년 11월 완공 시까지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2003년 12월 세입자와 계약체결 시 6개월 후 사업자를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인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6개월 후에 알게 된 경우로서 아직까지 사업자는 내지 않은 상태이며 세입자 쪽에서는 사과하면서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1351, 2003.08.23,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