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소매업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27
사업장이 두 개인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회신]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 5-260, 2001.02.0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기술사 사무소를 ○○구에서 사업자등록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금번 ○○구에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고자 시행사인 ○○사와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서에 의하여 ○○세무서에 부동산/임대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후 계약하려고 한바 시행사인 ○○사는 본사 규정상 임대사업자에게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구 ○○기술사무소 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본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시행사는 ○○구에 위치한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 ○○기술사 사무소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46, 1993.01.19.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