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국가 등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0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544, 19 93.10.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인사업자 A는 이벤트기획자로서, B와 공동으로 전시행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투자금이 준비되지 아니한 관계로 A와 B는 행사관련 투자금을 각각 투자하기로 하고, 소요되는 금액을 정산한 후 차액에 대하여 A와 B가 1/2씩 분배하기로 계약하였다. 그 후 투자금 부족으로 C가 A와 B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투자금액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A의 투자금은 5천만원, B의 투자금은 1억5천만원, C의 투자자금은 2억원이고 이 전시행사를 통한 총수입은 흥행저조로 인해 3억 정도가 됩니다. 3억을 투자금회수의 명목으로 A, B, C가 일정금액 씩 받았는데, 이 금액은 각각의 총투자금 회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다. 이 경우 이 전시행사를 통한 총수입은 A, B, C업체의 투자금 회수이므로 이 행사관련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운영경비 등에 대한 지불을 이 투자자금으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공제가 가능한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부칙][부칙][부칙]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544, 1993.10.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바, 귀 질의의 경우에 "분배금액"의 성격이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의 투자금액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각각 분배하는 이익금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1265-2713, 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숙박비·주요 방문지의 입장료·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 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