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보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보증인이 다른 건설업체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하 “갑”)이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건설회사(이하 “을”)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을”이 주택건설 및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주)(이하 “병”)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보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보증인인 “병”이 보증이행을 위하여 다른 건설업체(이하 “정”)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갑”이 하여야 하는 것이며, 승계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정”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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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인 재건축조합(이하 “갑”)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동시행자 겸 시공자인 주택사업자(이하 “을”)와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대금 수입금 등으로 사업비에 충당하기로 한바, “을”은 당해 사업장의 일반분양세대의 입주자 모집을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이하 “병”)의 분양보증을 발급받아 분양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을”의 부도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병”이 보증이행을 위하여 다른 건설업체인 “정”업체와 승계시공계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인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분양보증인인 “병”이 주택을 완공하여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분양이행)하여 주거나 분양계약자가 기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 분양대금에 대하여 환급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이며, “병”은 동 재건축사업장의 보증이행방법을 분양이행으로 결정하였으며. 1. 이 경우 일반분양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갑”에게 있는지, “병”에게 있는지 여부 2. “정”이 공급하는 공사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 교부절차는 3. “갑”이 폐업한 경우 “병”은 분양이행한 분양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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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