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면세재화(부가가치세 감면재화 포함)의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0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 용역을 제공받거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소비-141, 2005.09.05.; 서면3팀-897, 2006.05.17.; 재소비- 208, 2004.02.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상)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기존 아파트가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성 검토로 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지질조사, 지하철영향성검토 등을 하고, 사업승인이 난 후 건물철거, 전주이설, 도시가스배관이설을 하게 되며 이후 건물을 신축하게 됨.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설계용역비, 건물철거, 전주이설, 도시가스배관이설 비용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 나. 유사사례 | | ○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897, 2006.05.17.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비-208, 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