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의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9
외국법인 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 회신문〔서면3팀-1500,2005.09.09.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A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위해 법인A가 보유하고 있는 할부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외 유동화증권(ABS note) 발행하였습니다. 법인A는 해외 유동화 업무처리를 위해 외국은행의 홍콩지점(이하 “외국은행”) 과 주간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외국은행은 주간사로서 다음과 같은 용역을 법인A에 제공함 - 법인A의 할부채권이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타당성 여부의 법률적 검토 -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으로 이용될 할부채권의 구성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과거 및 현재의 통제정보의 수집 분석 -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이 될 할부채권의 최적의 조합을 선정하여 제시 - 법률적, 세무적 측면을 고려한 거래의 법률적 구조와 현금흐름의 선정 및 실행 - 법인A가 목표로 정한 신용등급을 얻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작성하고 당해 유동화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 조력의 제공 - 법인A가 유동화 과정에서 부담할 전문가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절감에 대한 조력 등 ○ 질의 법인A가 외국은행으로부터 할부채권 유동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6. 2. 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2006. 2. 9. 개정)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2003.12.30. 개정) 가. 투자신탁업 (2003.12.30. 개정) 나. 투자회사업 (2003.12.30. 개정)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3.12.30. 개정) 라. 수탁회사업 (2003.12 30. 개정) 마. 자산보관회사업 (2003.12.30. 개정) 바. 판매회사업 (2003.12.30. 개정)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 (2004.12.31. 개정) 아. 투자일임업 (2004.12.31. 신설)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2004.12.31. 신설)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자산운용, 자산보관, 증권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4.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12.29. 신설) 4.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생략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500, 2005.09.09.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외국법인 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국내주식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국내지점과 해외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임. ○ 서면3팀-1133, 2005.07.19.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6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된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제공받은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218, 2004.03.11.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회사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된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당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