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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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9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나 2006년 7월 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71, 2006.07.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협회는 문화재의 조사연구와 보존‧보호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재조사연구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회원기관과 조사연구원의 연구활동 지원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회원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지표 및 시굴조사 포함)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의 새로운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1, 2006. 7.25.)에 대하여, 회원기관을 대표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붙임 관계전문가의견서 참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현행대로 면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또한, 발굴조사를 학술연구행위로 인정한 기존의 정당한 예규(제도46015- 10768, 2001. 4.24.)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와 근거의 제시 없이, 발굴조사연구기관이 학술연구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부가가치세 과세로 예규를 변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해석임. 발굴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금지가 원칙이나, 다만 학술적 목적이나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발굴이 필요할 경우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하고, 발굴유물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국가 대행사업이며, 발굴조사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발굴조사연구기관들은 발굴조사연구용역을 통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는 국가 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국가가 부담(현재는 국가재정 형평상 소규모 발굴비에 대해서만 국가가 발굴비 전액 부담)해야 할 발굴조사(지표 및 시굴조사 포함)비를 사업시행자 및 국민이 부담한다고 하여 발굴조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보며, 문화재 조사연구기관을 비학술단체로 인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오류 또는 발굴 조사에 대한 인식부족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의 새로운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1, 2006. 7.25.)의 취소를 요청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571, 2006.07.25.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은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년 7월 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