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시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조세법령과 시가에 대한 기존의 회신사례(부가46015-4919, 1999.12.14.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9명의 주택소유자가 각각의 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이며 전원 판매목적을 가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8호의 빌라 1동을 건설함 준공과 함께 각자 출자지분 비율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예 : 101호, 102호는 A소유, 103호, 201호는 B소유) 건축과정에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음 상기의 경우와 같이 9명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개인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반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에서 규정하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당해 시가의 범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0.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919, 1999.12.1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4386,1999.10.28 개인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건물과 위치, 규모, 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61, 1997.05.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액이나 당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형성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와 정착물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구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