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꽃가루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11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_’당초 ○ 서면3팀-1585, 2006.07.25.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같은뜻: 부가22601-1749,1992.11.25.) ‘_’정정: 귀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1471,1996.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71, 1996.07.2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종자식물의 수술의 꽃밥속에 만들어지는 웅성의 생식세포로서 개화기가 지난 시기에 꿀벌 먹이용으로 양봉업자들이 주로 ○○국이나 ○○국 등지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꽃가루)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471, 1996.07.2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