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재화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양도계약을 폐업전에 체결하고 그 공급가액이 폐업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