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외에서 구입하여 직접 국외 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해외파병부대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질의회신문(서면3팀-193, 2005.02.07.)과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사업자가 아프카니스탄 한국군지원단과 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장병들에게 급식용역을 제공(식자재는 국외 직접조달 및 일부 국내조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제 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193, 2005.02.07. 【질의】 육군이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를 위하여 식품류을 공급함에 있어 재향군인회 등 국내업체와 입찰계약에 따라 라면류 등을 국내 구매한 후 수출절차에 따라 납품하거나 생선까스, 감자 등을 현지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회신】 사업자가 육군과 입찰계약에 의하여 이라크 파병부대에 라면류 등을 공급함에 있어 동 재화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업자 명의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생선까스 등의 식품류를 구입한 후 직접 국외 현지에 있는 동 부대에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