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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