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9, 2006.06.23.)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는 A시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시행키로 한 회사로서 시공은 별도의 회사에 도급을 줌 - 당사의 역할은 A시와 ○○부대간 협정에 의해 ○○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켜주고 A시가 양여받은 ○○부대의 토지를 부지정지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각종 보상업무 및 공사준공 후 발생되는 권리나 소유권은 A시로 귀속토록 되어있음 - 사업비는 당사가 A시와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의해 전액 당사가 선부담 시행하여 완공키로 하고 총사업비 회수는 ○○부대의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의 토지를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부지개발 착공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물로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토지를 분양한 분양대금으로 회수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음 ○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발생되는 매입세액의 공제여부(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여부) 및 공사비를 토지 또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9, 2006.06.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252, 2000.09.18. 【질의】(현황)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와 주거단지 조성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공사비 수금 및 협약 조건(계약서상) - 1. 투자비(공사비 + 보상비)에 대해서는 20% 범위 내에서 현물인 조성토지로 변제하도록 하되 변제시기는 사업 준공 후로 하고 당사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변제하며 변제구역은 갑이 지정한다. 2. 대물변제 시 주택공급에 따른 협약을 별도로 정한다. 3. 변제토지의 가격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 2에서 정한 적정가격으로 정산한 토지의 가격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질의사항) 위 내용과 같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당사가 조성한 토지를 받기로 사전계약후 시공한 경우 조성 사업비 매입세액 중 토지로 받기로 한 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면세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것임. ○ 부가46015-2349, 1997.10.16.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위의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입주자와 세입자를 내보내고 당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토지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