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한 옵션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거래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0, 20 04.04.14.)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분양계약과 별도인 옵션상품을 계약했을 경우 현재 발코니확장비용은 취득세에 포함되므로 옵션상품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및 옵션상품에 대한 금액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분납하는데 기업에서 VAT를 발생시키는 시기가 잔금납부시점이어서 시스템상 전액을 납부해야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는 바, 지출된 분납금들에 대해 건건이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을 끊어주어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0, 2004.04.14.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 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46015-475, 2001.03.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 부가46015-1228, 1998.06.09. (전략) 이 경우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선급금과 잔금 등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