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 면세에서 직접 수입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9
여행객이 국외에서 사용한 통화요금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국외에서 여행객이 사용한 통화량에 따라 결정되는 통화요금을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징수하고 송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상의 “갑설(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이하 “A”라 함)는 중국회사(이하 “B”라 함)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 휴대폰을 해외(중국 등)로 출국하는 여행객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음. - A는 휴대폰을 B로부터 매입한 것이지만 B명의로 중국에서 중국번호로 개설하고 B명의로 통화요금을 납부하고 있음, 물론 이에 대한 통화요금 등 제반요금은 A사가 부담함. ※ A사는 사업목적으로 휴대폰을 임대하기 위하여는 여러 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하는데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기업에 휴대폰 번호 가입회선을 3회선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A사 자산이지만 중국현지회사 명의로 취득함. ※ 서비스 이용요금은 일임대료와 통화료로 구성되며, 통화료는 분당 과금되고, A사는 여행객이 중국현지에서 사용한 통화요금등과 수수료를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전부 중국현지회사에 송금함. ※ A사는 국내 공항라운지에서 일정한 부스를 임차하여 공항에서 외국(중국 등)으로 출국하는 여행객 등에게 휴대폰을 임대하고 있음. ○ 질의요지(쟁점) A사가 여행객에게 휴대폰을 임대하고 받는 금액 중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여행객이 국외에서 사용한 통화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갑설》: 여행객이 사용한 통화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휴대폰 임대료와 그 임대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되, 국외에서 여행객이 사용한 통화량에 따라 결정되는 통화요금의 경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봄이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서 이를 휴대폰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기재 징수하고 송금하는 때에는 통화요금의 경우 징수대납으로 봄. | | 1. 질의내용 요약 | | 《을설》: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함. - 휴대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이를 대여함으로써 받는 금액(통화요금 등을 포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에 따른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