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2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특별소비세상당액도 이에 해당함
[회신] 골프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특별소비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골프장 클럽 회원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골프장 입장요금에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고 있으나 법 명문규정에 특별소비세 상당액를 포함한다는 규정 없이 과세표준을 특별소비세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09, 1995.01.27..】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원자재를 제공받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여 인도하고 자기의 명의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