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그 조세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372, 2000.10.04. 및 부가1235-2997, 1977.09.19.외 2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냉동수산물 및 건어물 식용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자숙(삶은) 홍합 살을 껍질을 제거하고 홍합 살을 채취하여 이물질을 세척 작업한 후 작업과정에서 원형 그대로 홍합을 10kg씩 끊는 물에 약 1분 내지 1분 30십초 가량 데쳐 급 냉동(-30※ ~ -40℃)한 후 400g씩 소포장하여 냉동보관 한 후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에 납품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해물잔치(여러 가지 해물을 넣어 혼합되어 있는 상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원료〔바지락 살 (자숙)홍합 살 (자숙)새우 살, 골뱅이 살〕 4가지를 혼합하고 〔문어 (자숙)주꾸미, 오징어〕 3가지 원료 가로 세로 2cm ~ 4cm로 절단하여 원형대로 첨가물이 없는 식용수산물 7가지를 혼합 원료 급 냉동하여 일정비율로 400g씩 소포장하여 냉동보관 후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에 납품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10. 패류 관세율표번호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기타의 패류(산 것과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품명: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372, 2000.10.04. (회신) 사업자가 홍게를 삶아서 홍게 살을 분리한 후 게육만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당사의 생산공정 중에는 조미료 및 향신료 등을 가미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삶는 공정(자숙)이 있으나 홍게의 껍질과 홍게 살을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홍게 살의 본래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것임. 또한 회사의 포장은 홍게 살의 본래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진공포장 하는 것임. 이 경우 홍게 살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부가1235-2997, 1977.09.19. (회신) 패류를 삶아서 탈각한 후 냉동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수산물가공회사로서 패류(조개)를 수집 삶아서 껍질제거 후(조미료 가미 없음) 냉동상태로 판매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
|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한 사항임. ○ 부가46015-292, 1993.03.12. 곱창전골, 부대찌게, 선지국을 소비자가 가정에서 물만 부어 끊이면 먹을 수 있도록 삶은 소곱창, 햄, 소시지, 선지 등과 야채를 공급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